신고대리 및 세무상담
김성은세무회계사무소
신고대리 및 세무상담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상속세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발생한 납세자는 각각의 세목에 따라 상이한 신고서에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신고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합리적인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는 고객분들이 세무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고객분들의 재산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