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김성은세무회계사무소
기장대리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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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장 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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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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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나가는 기장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저가기장료를 받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과연 고객분들이 만족할 만큼의 꼼꼼한 신고와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김성은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장료를 제시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사업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지향합니다